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96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2. 12. 24.경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함)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2013. 1. 10. 또는 2013. 1. 16. 만기가 도래하고,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도래일 이후에는 만기일 당시 일반정기예금 금리의 1/2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해 놓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즉시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이 필요한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고유번호증이 2013. 1. 24. 고양세무서에서 발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지인인 신한은행 E지점장 F의 예금실적을 도와줄 목적으로 신한은행 내부인사명령이 나기를 기다리며 만기가 도래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정기예금 재예치를 지연시키다가, 2013. 1. 31.경 신한은행 E지점에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나은행 또는 우리은행에게 2015. 1. 25.부터 2015. 1. 30.까지의 기간 동안 재예치를 할 경우 발생하였을 이자금액과 만기 후 지급된 이자금액과의 차액인 220,744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