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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가합519079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금 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사 및 기소 1) 망 Y, Z은 625 당시 월북한 소외 AA의 6촌들이고, 망 AB는 AA의 처인 소외 AC의 여동생이다(이하 망 Y, Z, AB를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 2) 망 AB는 1982. 3. 7., 망 Y, Z은 1982. 4. 12.경 간첩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청주분실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제 연행되어 1982. 7. 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 없이 구금되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장기의 불법구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을 모두 1982. 6. 15. 임의동행한 것처럼 허위의 인지동행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위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중인 망 Y에 대하여 구타, 팔을 십자로 꺾거나 날카로운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는 방법, 물고문, 전기고문,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운 국물을 콧구멍에 붓는 방법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 Z, AB에 대하여서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를 가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들 외에도 AA, AC의 일가 친척들인 소외 AD, AE, AF, AG, AH, AI, AJ, AK 등이 같은 시기에 안기부 청주분실에 불법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구금기간 동안 옆방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고문을 받으면서 내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간첩행위 등을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다음, 그 내용이 기재된 자필 진술서 또는 진술 녹화를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보여주며 똑같은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였고, 결국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남파간첩 AA, 고정간첩 AC 및 그들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들과 회합하였으며, 그들의 지시를 받고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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