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2:35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투다리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 소재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