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5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22-12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