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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1297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14. 2. 26. 14:50경 F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오라클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시내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나.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좌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라. 피고들은 2014. 3. 5.부터 2014. 11. 17.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이 입원 치료를 받은 대전성모병원 등에 치료비로 합계 4,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7,724,641원(= 일실수입 10,000,000원 치료비 7,724,641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MRI와 관절경 검사상 급성 손상시 발견되는 골좌상, 혈종, 인대 부종, 관절액 증가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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