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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26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F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삼화교통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삼화교통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E는 2011. 9. 7. 18:2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로 뛰어 들어오는 원고 A(I생)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진단 받고(이하 ‘제1차 상해’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당시 뇌자상 의심 하에 두부 CT 촬영을 했으나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인 2011. 9. 7.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1. 9. 8. 퇴원하였다. 라.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A의 치료비로 아래와 같이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일시 지급받은 자 금액(원) 내용 2011. 10. 7. C 36,500 치료비 2011. 10. 17. 전북대학교병원 809,530 치료비 2015. 1. 27. 전북대학교병원 87,580 치료비 합계 933,610

마. 원고 A은 언어발달 지연, 대ㆍ소변 발달 지연, 산만하고 충동적인 모습 등의 문제로 2015. 12. 28. J신경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심리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IQ 64, 사회연령 4세, 사회지수 62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원고 A은 언어치료 등을 받아왔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다.

바. 원고 A은 제1심 신체감정일인 2017. 2. 23. 당시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 46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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