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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14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이 착오에 빠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었다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허위로 조작된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인용된 가처분 결정의 경우 보전처분의 특성상 소송사기죄의 성립도 부정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도 부정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계쟁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 있어 긴급성 등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의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원심이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계쟁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 있어 긴급성 등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의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통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일부 단계에서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판단을 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당사자들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대립 구조로 수행되는 이의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당연한 후속 절차로 상정하고 있는 잠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음)에 의한 당사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현행법은 법원에 대한 일체의 기만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10장에서 위증죄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에서 비난가능성만을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확장시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자칫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종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이 착오에 빠져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었다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조작된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인용된 가처분 결정의 경우 보전처분의 특성상 소송사기죄의 성립도 부정되어(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등 참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원심은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계쟁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 있어 긴급성 등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의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① 원심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 절차상 긴급성과 상대방에 대한 밀행성이 요구되어 신청인의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효과가 잠정적인 것에 그치는 데에다가 이에 대해 곧바로 이의나 취소 신청 등을 통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일부 단계에서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등 참조), ②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판단을 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당사자들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대립 구조로 수행되는 이의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당연한 후속 절차로 상정하고 있는 잠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음)에 의한 당사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현행법은 법원에 대한 일체의 기만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10장에서 위증죄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에서 비난가능성만을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확장시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자칫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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