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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6: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공원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6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주병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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