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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5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청주지방법원 2017 고단 840 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 소송법 제 318조의 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거나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공판기록 제 90, 91 쪽),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을 주장하였다고

볼 것이고,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간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간이 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법원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청주지방법원 2017 고단 1570 사건의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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