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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 18. 선고 79나2416,2417,266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4]
판시사항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있는 원고에 대하여만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의 상속분에서 과실상계를 한 예

판결요지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은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망인의 보호의무자이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것이나 망인의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은 4세 이하의 연소자 들이어서 위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 가운데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원고 2, 3, 4, 5, 6, 7에 대한 항소와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들의 원고 2, 3, 4, 5, 6, 7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들의 위 설시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1과 피고들 간에 생긴 1,2심을 통하여 생긴 비용(부대항소비용 포함)은 3분하여 그1은 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1항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원판결 주문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50,756원, 원고 2, 3, 4, 7에게 각 금 2,350,756원, 원고 5, 6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950,756원, 원고 2, 3, 4, 7에게 각 금 950,756원, 원고 5, 6에게 각 금 15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1979.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소외 1이 1979.1.28. 여아를 분만한 후 의사인 피고 2와 조수인 피고 1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1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5.11.20.경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소재 위 피고 소유의 건물에 의사(1968.7.9.자로 구 의료법에 의한 한지의사면허 취득)인 피고 2의 명의로 (명칭 생략)의원을 개설하고 사실상 위 의원을 경영하면서 피고 2를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보수 월 금 130,000원 씩에 고용하여 근무케 하고, 자신은 조수라는 명목을 가지고 수시로 피고 2의 부재시에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의원 개설 이후 의사인 피고 2가 총 2,417명의 환자를 진료한 반면, 조수인 피고 1은 이보다 많은 총 4,918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원고 1의 처인 망 소외 1은 1979.1.28. 10:20.경 같은 면 나령리 52의 1 소재 원고 1의 집에서 포태중이던 원고 7을 분만한 후 후산(태아 분만에 이어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되지 아니하여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1이 같은날 16:30.경 의사인 피고 2에게 왕진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들 및 간호원인 소외 2등 3인은 16:40.경 원고 1의 집에 도착하여 망 소외 1을 진찰 치료하게 된 사실, 그런데 망 소외 1은 위 분만 이후 피고들의 도착시까지 이미 약 6시간에 걸쳐 출혈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위 진찰 개시 당시에는 혈압이 최고 50, 최저 0이고 맥박도 거의 촉진되지 아니하며 의식도 확실치 않는 등 심한 빈혈증상이 나타나 있어,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앞서서 우선 그 실혈된 혈액량을 수혈로써 보충하여 주는 것이 시급한 상태였고, 이미 그 실혈량이 과다하여 혈압 상승제나 강심제등을 주사하는 조치만에 의해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는바, 피고 2는 당시 위 왕진 장소에 수혈에 필요한 혈액이나 장비를 지참하지 아니 하였을 뿐더러 (명칭 생략)의원에도 혈액이나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 2로서는 위와 같이 시급한 수혈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즉시 보호자들로 하여금 망 소외 1을 수혈이 가능한 충남 부여읍이나 논산읍 또는 대전시 소재 큰 병원으로 옮겨 수혈을 받게 하도록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혈압상승제나 강심제등을 주사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그릇 판단한 나머지 그곳에 있는 원고 1, 6등에게 "연락 하기를 잘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뻔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안심을 시킨 다음 간호원을 시켜 에페드린(혈압상승제) 1씨씨 주사액을 3회, 안나카(강심제) 3씨씨 주사액을 2회 각각 둔부 근육에 주사케 하고 하트만씨액(전해질) 1,000씨씨를 혈관 주입용 호스에 연결하여 망 소외 1의 손등 정맥에 꽂게 한 후 위 혈관 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에 손으로 망 소외 1의 자궁안에 남아 있는 태반을 꺼내려고(이른바 인공후산) 시도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공으로 후산을 시키는 일은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반드시 먼저 위 설시와 같이 수혈조치를 취하여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후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망 소외 1의 신체 상태하에서는 수혈을 하지 아니한 채 인공후산부터 시키는 것이 출혈정지 내지 회복을 위하여 별 도움도 되지 아니하는 불필요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산부인과 전문의 아닌 일반인(더구나 구 의료법에 의한 한지의사면허의 취득에 의하여 의사가 되었다)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위 인공후산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가 70세 가까이 된 고령자인 관계로 손이 떨려 위 인공후산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의사 자격도 없는 조수에 불과하고 아무런 기술도 없는 피고 1로 하여금 위 인공후산 행위를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1은 의료 보조자로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은 의료행위 즉 망 소외 1의 질구에 손가락 3개를 삽입하여 위 태반을 무리하게 잡아 꺼냄으로써 인공후산 행위를 하여 더욱 출혈케하는 등 피고 2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 이상과 같은 피고들의 그릇된 치료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시간은 1시간 이상이 경과 되었는바, 망 소외 1은 17:50.경부터 시름소리가 없어지면서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용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피고들이 그제서야 당황하여 뺨을 두드려보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미 위와 같은 과다한 실혈량을 보충받을 시기를 놓친 나머지 회복되지 아니한 채 18:2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인정과 같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인정되는 위 망인의 남편인 원고 1, 시부모인 원고 5, 6, 딸들인 원고 2, 3, 4, 7등이 입은 손해를 각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외 1의 인공후산시 사망은 의사인 피고 2와 조수이며 사실상 병원경영자인 피고 1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초래되었던 것은 아니고 산모인 망인 자신이 자가분만 후 약 6시간에 걸쳐 과다출혈을 계속하여 피고들이 진찰개시 당시 이미 의식을 잃고 심한 빈혈 상태에 빠져 그 건강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 자신의 악화된 건강상태와 피고들의 의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건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그 전 손해를 피고들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참조)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망인이 입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도 환자인 위 망인을 위와 같이 위급한 상태에 이르도록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있으니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의 보호의무자들은 위와 같이 피보호자인 망인이 자가 태아분만을 한 후 후산을 하지 못하여 출혈을 계속하는 상태였다면 바로 의사에게 연락하여 시급히 치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만 후 6시간 가량이나 만연히 방치해 두었다가 이미 출혈과다 상태에 이르러 응급치료 방법으로서는 수혈외에 달리 아무런 방도가 없는 상태에 빠진 후에야 피고들에게 왕진을 의뢰하였을 뿐 아니라, 치료할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위 망인이 출혈과다 상태에 빠진 사실을 감안하여 반드시 수혈시설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선택하여 왕진을 청하거나 환자를 직접 그러한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치료를 의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아닌 일반의(더구나 구 의료법상의 한지의사면허 취득자)이며 수혈에 필요한 혈액이나 시설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피고 2에게 치료를 의뢰한 것 등의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설시한 갑 제1호증의 1,3(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5와 원고 6은 원고 1의 부모로서 망인의 시부모이며 그중 원고 6은 본건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과 망인 사이에서 출생한 딸들(각 4세, 3세, 1세 및 신생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분관계등이 이와 같다면 위 인정과 같은 과실의 책임을 부담할 보호의무자는 법률상 부부인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은 물론 본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 피해자의 시모인 원고 6이라 할 것이므로(단, 현장에 있지 아니한 원고 5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위 인정과 같이 4세 이하의 연소자들 이어서 위 보호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 1, 6등에게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고 발생에 있어서 개입된 원고 1, 6의 보호의무자로서의 과실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동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라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54.11.16.생으로 위 사망당시 24세 2월12일의 여자로서 그 평균 생존여명은 43.5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주지인 농촌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고 농촌 일용노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월 평균 25일씩 55세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사망 당시보다 전인 1978.10.현재 성인 여자의 농촌 일용노동 임금액은 하루에 금 2,9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망 당시인 1979.1.28. 현재의 임금액도 최소한도 동액임이 추정되며 한편 위 망인의 생계비용이 월 금 30,000원씩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사망 당시인 1979.1.28.부터 55세가 끝날 때인 2010.11.15.까지 381월(계산상 월 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하였다, 이하 같다)간 매월 금 44,950원(=2,998x25-30,000)씩의 손해를 입는 셈이 되는바, 이는 위 기간중 매달 발생할 장래의 손해이므로 이를 위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금 10,242,289원(44,950원x227.8596원 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함)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 갑 제1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그 남편인 원고 1과 각 미혼의 딸들인 원고 2, 3, 4, 7등 5인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위 5인의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5분의 1씩인 금 1,200,000원씩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1은 망인의 남편으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해태의 과실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 3, 4, 7에게 각 금 1,200,000원씩이 된다 하겠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과 위 망인과의 각 신분관계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망인이 위 설시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들은 금전 지급으로써 원고들의 각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불법행위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 보호의무자들의 과실,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정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400,000원, 원고 2, 3, 4, 7에게 각 금 200,000, 원고 5, 6에게 각 금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 3, 4, 7에게 각 금 1,400,000원씩(원고 1의 손해=재산상 손해 금 1,000,000원+위자료 금 400,000원, 그외 원고들의 손해=각 재산상 손해 금 1,200,000원+위자료 각 금 200,000원), 원고 5, 6에게 각 위자료 금 15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모두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동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각 부당하여 피고들의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동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당원이 인정한 금원보다 초과지급을 명하였으므로 부당하고 피고들의 동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동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주문 2항과 같이 지급을 명하고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1의 부대항소는 실당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송기방 강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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