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출 및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5. 8. 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총 4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 제상가동 G호 외 44개 점포(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 피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 중 후순위인 170억 원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221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대출금 채권의 양도 D은 2009. 3. 16. H은행에게 위 후순위 대출금 중 원금 158억 원 및 그 이자에 관한 채권(이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H은행은 2009. 12. 29.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라.
I의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 I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8560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4. 14.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따라 I는 E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하였고, 6회까지 진행된 공매가 모두 유찰되자 결국 E은 2012. 7. 2. J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8. 24. J이 잔금을 완납하자 J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I는 2012. 8. 29. 위 매각대금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441,034,122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취득 I는 2014. 12. 3. K 유한회사(이하 ’K‘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