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28에 있는 영등포시장 지하쇼핑센터 7번 출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35세) 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반성)
라. 권고 형의 범위 : 특별 가중영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반성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4회, 폭력행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2회, 피해자 중한 상해 및 미합의, 사회 및 가족적 유대관계 결여( 이 사건 범행 전 4년 간 가족과 연락을 단절하고 노숙 또는 찜질 방 등에서 기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