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2 2016고단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2:0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의 피해상태,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F,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피해자 측 유 발, 합의, 징역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