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합313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2019고합7 사건의 판시 각 죄에...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1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였고, 2015년 여름경부터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차량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젠트라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1. 21.경 불상지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임의로 대금 29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을 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임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대출 채무 전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원리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그 채무를 전가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