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 건물주(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옷가게에 새로 입주할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9. 1. 1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현재 가게 임차인인 피해자 F(여, 65세)와 가게에 새로 입주할 B가 가게 권리금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하며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30경 위 “D”에서, 피해자 F와 권리금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피해자 허락 없이 열쇠수리공을 시켜 뜯어 교체케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인 위 자물쇠 9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주하며 생활하는 위 “D”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들인 H, I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좁은 공간인 위 점포 내에서 벌어진 폭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임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무엇보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목격자(G)가 있고,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