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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09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가. 피고 B은 지층 중 별지 2 제1 도면 표시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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