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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20363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에 기재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8. 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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