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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가단13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제2층 사무소 281.92㎡를 인도하고,

나. 2020. 7.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제2층 사무소 281.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4. 1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8. 7.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20. 6. 1. 기준 공용전기료 981,125원과 수도료 9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으로 피고가 2018. 7. 1.부터 2020. 7. 1.까지 미지급한 차임과 2020. 6. 1. 기준 피고가 미납한 공용전기료 981,125원 및 수도료 96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2020. 7.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은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므로 2017. 11. 1.부터는 월차임이 50% 감액되어야 하고, 현재 피고가 피고 소유의 인근 부동산으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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