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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노212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의 점과 201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Z가 입은 상해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멍 정도이고, 그 멍 모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 파기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① 『2019고합196』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별지1] 기재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장변경신청은 기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는 취지의 공소장 정정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거나 심판의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변경신청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등 참조). ②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제2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별지2]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부분은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강도 성립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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