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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7: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 대교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북 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 전 방과 좌ㆍ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의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 차가 튕겨 나가면서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케 하고, 그로 인해 반대편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0,151,6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2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15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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