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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평 리로 50에 있는 대구은행 용산동 지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 산 지하도 쪽에서 옷 박 골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고 차량의 통행이 잦을 때였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QM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Q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 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QM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21,27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0,0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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