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법상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ㆍ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 국민께 드리는 글’ 이라는 문서와 관련 신문기사 사본을 함께 배부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4. 7. 12:4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 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1. D 특검을 4 당 원내 대표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하자고 합의 했다는 데 만일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 이런 정당들이 존재가치가 있는지 국민을 우롱하는 적폐청산 대상인지 아닌지 생각할 때입니다.
3. 촛불 집회 국민의 참뜻을 받들지 않고 대통령 당선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지
정말 걱정됩니다.
4. 청정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는데 모두 동참 합시다.
” 는 내용으로 작성한 ‘ 국민께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문서 1 장과 ”E“, ”F“, ”G“, ”H“ 라는 제목의 I 자 문화 일보 사본 3 장를 철하여 만든 인쇄물 26 부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J 정당 K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부된 서류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