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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9 2017고합98
간음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00 경 익산시 C, 2 층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라는 화상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E( 여, 14세) 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재 충남 보령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나 혼자 서 익산에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준다, 익산에 오면 먹여주고 재워 주겠다, 다 책임지겠다, 가출해서 이쪽으로 와라 ”라고 유인하여, 2017. 1. 18. 16:1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곧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5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6 쪽)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수사진행 상황), 수사보고 (H 사진 발췌),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에 대한 수사)

1. 상황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 세보기, 각 업무 협조 의뢰( 화상자료) 회신, 감정 의뢰 회보

1. 각 CCTV 녹화 내역, CCTV 녹화 내역 저장 CD

1. 현장사진, 채팅어 플 프로필 사진, H 사진, 통화기록 캡 쳐 사진

1. 메모 내용, 문자 메세지 내용

1. 재학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A), 가족관계 증명서 (A)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진술 녹화 CD,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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