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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9구단34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이하 ‘B’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2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부터 C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당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택시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마찬가지로 C 정당 활동을 지지하는 형 D에게 돈을 보내면, 형이 C 정당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곤 하였다.

원고의 형은 2014. 6. 17. 크리켓 경기장에서 열린 C 정당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E 정당 사람들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형이 부상을 입자 두바이에서 B으로 귀국하였는데, 2014. 7. 24. 시장에서 E 정당 사람들 6~7명으로부터 총격을 받게 되었고, 집으로 도망을 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원고가 본국인 B으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E 정당 사람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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