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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40898
노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여 왔고, 피고 B은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F’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5. 6. 24. 주식회사 삼이공영종합건설(이하 ‘삼이공영’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처인구 G 외 2필지의 H 사옥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공사를 공사금액 4억 8,4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5.부터 2015. 8. 27.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6. 24. 삼이공영과 용인시 처인구 I의 J 공장 증설공사 중 목수, 철근공사를 공사금액 2,750만 원, 공사기간 2015. 6. 29.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자재 임대료 및 자재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5. 4. 말경 원고에게 삼이공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의 구조물 제작 자재를 임대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로폼과 강관파이프 등을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20.부터 2015. 10. 20.까지의 위 공사자재 임대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공사완료 후 임대자재 중 일부가 분실되어 피고들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금 4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건설자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량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 자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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