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여 왔고, 피고 B은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F’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5. 6. 24. 주식회사 삼이공영종합건설(이하 ‘삼이공영’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처인구 G 외 2필지의 H 사옥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공사를 공사금액 4억 8,4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5.부터 2015. 8. 27.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6. 24. 삼이공영과 용인시 처인구 I의 J 공장 증설공사 중 목수, 철근공사를 공사금액 2,750만 원, 공사기간 2015. 6. 29.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자재 임대료 및 자재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5. 4. 말경 원고에게 삼이공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의 구조물 제작 자재를 임대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로폼과 강관파이프 등을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20.부터 2015. 10. 20.까지의 위 공사자재 임대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공사완료 후 임대자재 중 일부가 분실되어 피고들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금 4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건설자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량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 자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