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27 2011도13024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1. 11. 23:58경부터 다음날 00:47경까지 사이에 8회 걸쳐 발송된 음성메시지와 2009. 11. 14. 09:37경부터 같은 날 09:42경까지 사이에 2회 걸쳐 발송된 음성메시지는 각각 전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내용이 녹음용량 상의 한계로 인해 수 개로 분할된 것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음성메시지를 D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2009. 11. 11.경과 2009. 11. 14.경의 두 번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2009. 11. 14.경 발송한 음성메시지의 내용은 수사기관에 D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경어체를 사용하여 녹음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D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정도로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2009. 11. 11.경 발송한 음성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