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3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여, 50세)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던 중, 20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그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3: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기 폰 받아라 ㅜㅜ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 13:35경부터 2019. 11. 2. 0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의사: 2019. 12. 2.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