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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287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1. 12. 21. 접수 제19226호로 ‘등기원인 2001. 11. 15. 설정계약, 전세금 28,000,000원, 범위 전유부분의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1. 11. 15.부터 2003. 11. 15.까지, 반환기 2003. 11. 15., 전세권자 원고’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광주지방법원 C, D 경매절차에서 2007. 8. 3. 피고에게 매각되어, 2007. 8. 2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8.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33691호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던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 28,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전세권말소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6. 19. ‘원고가 2001. 11. 15.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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