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8. 9.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2008.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1.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30,000,000원, 존속기간 2008. 5. 30.부터 2010. 5. 30.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8. 5. 2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전세금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허위의 전세권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차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