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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4566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5.자 2014회확10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러시아 소재 바니노(Vanino)항 등에서부터 대한민국 소재 동해항까지 석탄 운송을 위한 선박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2. 3. 에이치케이 후아진춘 쉽핑 회사(HK Huajinchun Shipping Co., Ltd., 이하 ‘이 사건 선주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바니노항에서부터 동해항까지 석탄 운송을 위하여 이 사건 선주회사 소유의 산적화물선(Bulk Ship)인 후아진춘호(HUA JIN CHUN,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27. 이 사건 선주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선박은 원고에게 인도된 직후 동해항에서 바니노항으로 출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2012. 3. 6.경 바니노항 부두에 도착하여 석탄을 적재한 후 2012. 3. 18.경 동해항 바깥 묘박지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바니노항 인근에 있었던 최고 등급인 10등급의 빙하(약 30∼70cm 두께)에 부딪혀 프로펠러가 손상되고, 우현 닻이 떨어졌으며, 창 내 탱크 근처의 우현 외판 두 군데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안전항 지정의무를 위반하여 바니노항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상당액인 미합중국법화 296,512.18달러의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등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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