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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13. 01:27 경 대구 동구 B에서 피고 인의 동네 선배인 C, 피고인의 여자친구, 인근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 싸움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같은 F에게 “ 씨 발 놈 아, 뭐야, 개새끼야, 좆 까,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인 E, F으로부터 위 모욕 혐의와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E,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나 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초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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