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 1988. 3. 4. 경주시 C 대 162㎡에서 각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1912. 10. 17. B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대장상 B의 주소는 ‘경주시 D’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B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1997. 11. 11. E로부터 경주시 F 대 651㎡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면서, 당시 그 주택의 마당 또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분할 전 C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매수하여 그 점유를 넘겨받았다. 라.
그때부터 원고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마당 또는 진입로로 사용하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1997. 11. 18. 경주시 F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있고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며,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