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91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