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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7가단2000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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