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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35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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