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285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20. 11. 1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