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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6. 9.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약 4개월 만에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나 아가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4 월 ~2 년 4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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