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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징역 형 )에 이르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나 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 마약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판시 제 2 죄 마약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 부모),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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