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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들(소지ㆍ교부ㆍ투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 10. 20.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반성과 단약 다짐,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징역 10월)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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