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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0: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 톨게이트 이트 하이 패스 구간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진행 중 피해자 C(40 세, 남)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차량이 피의 차량 후방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곳이 시속 100km /h 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으로서 전방 주시 등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을 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우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D 쏘렌 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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