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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해수욕장 중앙 화장실 건물의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1 휴대전화를 집어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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