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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여자화장실 칸막이 천장 쪽 틈 사이로 넣어 위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촬영 당시 정황확인)

1. 압수된 삼성갤럭시S2 핸드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신체 관련 영상이 휴대폰에 전혀 남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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