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와 ① 1999. 8. 16. 보증원금 49,300,000원의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 약정을, ② 2000. 7. 27. 보증원금 42,500,000원의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서는 원고가 B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B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는 ① 1998. 8. 16.경 이 사건 제1신용보증에 따라 한미은행으로부터 5,800만 원을 대출받고, ② 2000. 7. 27.경 이 사건 제2신용보증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는 2002. 12.경 위 각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은행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① 2003. 4. 14. 한미은행에, ② 2003. 5. 14. 하나은행에, B의 해당 대출금채무금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21386호로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 “B는 원고에게 93,839,926원(이 사건 제1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50,338,964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43,500,824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 확정손해금 88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 확정손해금 50원) 및 그중 50,338,964원(이 사건 제1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잔액)과 43,500,824원(이 사건 제2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한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21.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중 26,152,650원을 회수하였고, 위 돈에 대한 그 회수 기간 동안의 약정지연손해금은 49,136,308원이다.
피고의 부동산 취득 B의 처인 피고는 2006. 3. 27. C으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5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