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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1 2015가단226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73,691원과 그 중 42,273,416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5. 11. 16.까지 연 12%...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3. 12. 18. B과 보증원금 5,000만원, 기간 2013. 12. 18.부터 2018. 12.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때 B의 처인 피고가 B의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B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2. 23.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③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11. 6. 한국산업은행에 43,112,4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④ 한편 위 신용보증 약정 시 B 및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 비용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⑤ 2015. 11. 6.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합계 42,273,691원(대위변제금 원금 잔액 42,273,416원, 확정 지연손해금 275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 42,273,69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잔액 42,273,416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6.까지 약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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