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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각각 2,000만 원씩을 투자한 나주시 E에 있는 ‘F’의 실제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 H, I(일명 J)은 각각 900만 원씩 투자한 실제 업주, K은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L은 2011. 12. 24.경부터 12. 28.경까지 각각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2011. 12. 13.경부터 2011. 12. 29.경까지(단, K, L에 대해서는 위 각 해당기간에 한하여) 위 F에서 손님들에게 오션캐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제공함에 있어, 사실 위 오션캐슬2 게임기는 그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물고기들이 게임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시각적 흥미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똑딱이에 의해 자동진행 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거북이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오리는 20점, 상어는 50점, 고래는 100점 등 정해진 점수가 당첨되도록 사행성요소를 가미한 변조된 오션캐슬2 게임기 40대를 제공한 후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점수를 쿠폰을 통해 1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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