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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8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6. 18: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터미널 2층 D 매표소에서, 피고인이 승선표를 분실하여 승선하지 못하였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그곳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E이 앞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인 43,000원을 취소해 주었음에도 차비를 포함하여 100,000원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야이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매표소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표소 발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계속 난동을 부리므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H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아, 너희가 내 돈 물려 줄 꺼가, 내가 너희 목 다 딴다, 죽일꺼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인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과 내부 천장을 발로 차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조수석 쪽 뒷문에 흠집이 생기고 약 1cm 가량 벌어지게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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