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7고단147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0. 15:35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매표소에서, 지역주민 할인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C 직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싸가지 없는 것”, “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매표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아크릴 게시대를 손에 들고 책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D( 여, 22세) 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 한 대 칠까, 씨발 년”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함께 처벌될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