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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5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3: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일행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를 하던 중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가 지나가자 기분이 나빠 공용물인 D 112순찰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 들면서 “문 열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잠겨 있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도어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수리비 14,850원 상당이 들도록 도어켓치를 부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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