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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구합23632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0.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근시 2급, 지방간 2급, 신창체중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의 사유로 현역병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1.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6년제 과정 대학 재학의 사유로 현역병 입영을 연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3. 7.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B병원 성형외과, 수련기간 : 2014. 2.경부터 2019. 2.경까지)으로 편입되었다. 라.

위 수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의무사관후보생 입영통지(입영일 : 2019. 3. 8.)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또는 집게손가락) 수장수지 관절(손가락 끝부분에서 세 번째 뼈의 관절) 원위지절은 손가락 끝부분에서 첫 번째 뼈의 관절, 근위지절은 손가락 끝부분에서 두 번째 뼈의 관절을 의미한다. 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병역처분 변경절차 진행을 위하여 위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마. 위 변경절차 심사과정에서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와 2차례의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7. 4. “원고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83호의 나목에서 정한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83호 :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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