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9. 4. 3.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0. 10. 2.부터 2004. 6. 19.까지 대학 진학 예정,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2004. 10. 19.부터는 행방불명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었으며, 2013. 1. 1.부터 2016. 1. 4.까지는 주민등록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었다.
피고는 2016. 1. 1. 연령 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하는 병역처분을 하고, 2017. 2. 2.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을 이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였다.
원고는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2017. 3. 15. 피고에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2017. 3. 17. 원고에 대한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담당의사는 원고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242. 척추질환 -
나. 수핵탈출증 - 3) 수핵돌출형 -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체등급을 척추질환 4급으로 판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신체등급 판정을 이유로 원고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하는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소집일자를 2017. 4. 21.로 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2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정한 제1 처분은 다음과...